상담소2 2004.01.05 21: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휴직자에게 그 휴직사유를 불문하고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할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직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휴직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사고 및 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직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군복무기간(무급일때만) 등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함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기간, 사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동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으로 인정받기 못하여 동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낮을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에게 급여의 80%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계산할때 실지급 되었던 80%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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