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설립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노동조합법 제1장 제2조 4항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사원이지만 부서가 기획운영국이라고 기획,총무, 경리부서를 함께보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공석이라서 제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 조항에 해당되고 해당된다면 저를 허용하는 경우가 되어 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할 수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장 제2조 4항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사원이지만 부서가 기획운영국이라고 기획,총무, 경리부서를 함께보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공석이라서 제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 조항에 해당되고 해당된다면 저를 허용하는 경우가 되어 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할 수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