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09:47
안녕하세요. makeup1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법에 정한 바가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복무규정)상 휴직의 사유와 요건을 어떻게 명시해두고 있으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회사가 적용해온 관행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규정, 관행을 살펴보시고 만약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의사 진단서를 구비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설사 귀하의 경우 장기 휴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장에게 간곡한 어조로 탄원서 또는 건의문을 제출해보세요. 이러한 탄원서나 건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지라도 법적으로 휴직을 부여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요구하는 노력을 해서 안된다면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이처럼 가정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휴직에 대해서도 법이 강행적으로 규정해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흠결이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일하는 여성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양립하는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보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결혼후 아기가 생기지 않아, 10월 수술 후, 시험관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근처 병원을 지정했으나, 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병원을 가고오고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또, 월 5일간 연수로 병원 다니기도 힘듬니다
>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시험관으로 6개월정도 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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