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09:58
안녕하세요. et1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지난 질문에 대하여 저희들이 드린 답변을 확인해보셨는지요? 그 내용을 검토하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하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얼마"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이에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 이하에 합의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대체하여 적용되므로 1년 퇴직금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산출해본 결과 지급받은 퇴직금 이상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노동청 담당자가 퇴직전환금이 퇴직금이지 뭐냐고 반문한다면, 귀하는 "퇴직금이 뭐냐?"고 또 반문하십시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바 중간정산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귀하는 합의한 바가없으니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노동청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귀하가 월급명세서상 퇴직전환금이 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법정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노동부와 다르게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부보다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니까요..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퇴직금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랍시고 연봉계약을맺었는데 제가작년5월1일부로27360000에계약을했거든요.그런데저뿐아니라저희직원들모두퇴직금에대해선 아무런말도 듣지를못했었는데 저희월급명세서에매달 퇴직전환금이란게나오거든요.그런데저희직원들모두 얼마에만연봉협상을했지 저를참고로하면 제월급이2280000원인데월급명세서를보면이런저런수당으로채우고 퇴직전환금이란것이112500원씪따라붙어서간신히2280000원이되더군요..만약에퇴직전환금이란것이퇴직금대용으로나오는것이라면 제일년치퇴직금이1300000만원이란것인지요?그리고참고로 연봉계약서는 사업주만갖고 근로자는안주는것인가요?저희직원들모두 연봉계약서를쓸당시 얼마를줄테니까싸인해라해서한것밖에없거든요..그래서노동청에전화해서상담을했더니 퇴직전환금이퇴직금이지뭐냐고저한테 오히려반문을허더군요..빠른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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