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연봉제랍시고 연봉계약을맺었는데 제가작년5월1일부로27360000에계약을했거든요.그런데저뿐아니라저희직원들모두퇴직금에대해선 아무런말도 듣지를못했었는데 저희월급명세서에매달 퇴직전환금이란게나오거든요.그런데저희직원들모두 얼마에만연봉협상을했지 저를참고로하면 제월급이2280000원인데월급명세서를보면이런저런수당으로채우고 퇴직전환금이란것이112500원씪따라붙어서간신히2280000원이되더군요..만약에퇴직전환금이란것이퇴직금대용으로나오는것이라면 제일년치퇴직금이1300000만원이란것인지요?그리고참고로 연봉계약서는 사업주만갖고 근로자는안주는것인가요?저희직원들모두 연봉계약서를쓸당시 얼마를줄테니까싸인해라해서한것밖에없거든요..그래서노동청에전화해서상담을했더니 퇴직전환금이퇴직금이지뭐냐고저한테 오히려반문을허더군요..빠른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