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2:03
안녕하세요. chs19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당금으로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라도 청산받은 상태이니 다행입니다. 이제 공장에 가압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행명령의 확정 정본 등(이른바, 채무명의)를 토대로 가압류했던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며 배당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되지만,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범위는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므로 국가가 체당금만큼은 최우선변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외 최우선변제 범위에 있는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등도 "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나지만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나머지 임금,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압류-->경매-->배당절차에 있어서는 회사를 상대로한 모든 채권자들이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가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지 않는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면 임금채권자를 비롯한 그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하더라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최초입찰기일) 이전입니다. 다만,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절차적인 내용이므로 개별근로자들이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요 상담 대상을 노동법 관련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하고 있어서 민사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 일반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족한 답변에 갈음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체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못버티겠다 싶어
>7월 말일부로 전체 직원이 일괄 퇴사를 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들(약 45명 정도)은 노동부 진정을 들어갔고, 도산사실 인정을 받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았으며, 지난 12월 24일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제, 체당금 이외의 나머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공장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채권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몇 군데 노무사/법무사에게 물어봤는데 사람마다 말들이 틀려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채권자 신고]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사람부터, 가압류를 해뒀으면 별도로 진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매 개시 절차 이전에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체당금 이외의 금액이 45명분 총 1억 3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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