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름을 개명하셨군요..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관련 기관에 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갑근세의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만약 이름변경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법원에서 진행된 개명 결정 서류를 제시하세요.)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 이름으로 갑근세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등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이름이 법적으로 이미 개명된 상태라 개명된 이름으로 내용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