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2:33

안녕하세요.  king79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간 특별히 계약 연장이나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으므로 일단은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될 것입니다. 그 후 2004년 3월에 학교측과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할 책임이 학교측에 있으므로 새롭게 피보험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처리는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개로서, 피보험자격상실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실업급여신청은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학교측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대해 일정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개월 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 확실시된다면 실업급여는 2개월 분(처음 신청수 14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정확히는 1개월 반 정도)의 실업급여 밖에 없으므로 귀하의 말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이 체결된 후 근무하고 다시 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
>1. 저는 초등학교에서 200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짜로 전산보조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다시 2004년 3월에 재계약이 될꺼같습니다.
>원래는 [전산보조]로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명칭이 바뀌어 [교무보조]로 채용 될 꺼 같습니다.
>이럴경우.. 명칭이 바뀌더라도.. 사업장(학교)만 같으면 고용보험이 계속 연장되는(이어지는)건가요??
>고용보험은 3월 1일짜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
>2. 만약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지금 구지 실업급여를 신청안하고, 나중에 재계약만료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3. 또한 다시 재계약이 안되었을경우..
>지금 당장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3월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확실히 재계약을 할껀지, 안할껀지를 알아본뒤)
>
>4. 제가 알기론 사업장(학교)에서는 늦어도 14일이내에 고용센터로 신고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는 동시에 제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사업장측에서는 신고만 하고 실업급여는 제가 따로 하는 건가요??
>
>
>처음 이런 일을 겪어봐서 궁금한것이 많네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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