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

1. 해고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입니다. 당연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월지급되는 임금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울러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의 임금으로 해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지급시 독촉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측을 보다 압박하는 의미에서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네요....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 및 내용증명의 발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십시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많은 업무에도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구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보고를 올렸는데... A회사측에서 담당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어느정도 지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여..
>근데... 수당을 기본급에서 주는 것인가여...?? 아님 한 달을 일했을 경우와 같이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지여..???
>10흘 안에 지급을 해 달라  했지만 개인 돈이 나가는 것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B회사측에 알아 볼것도 있다고서는 지급 확정에 대한 말을 머뭇거리네여....
>이런 경우 지급일을 정확히 하기위헤 최고장을 발송을 해두는 것이 좋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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