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사업주 또는 직장동료의 성희롱,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특별히 취급하여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요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사업주 또는 당사자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합니다만, 회사내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고용평등 상담실  http://www.koreawomen.or.kr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또는 직장동료의 성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부에 자유롭게 진정,고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사건수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겠지만, 다소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사건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상담실 등에서 또는 사건접수처 등에서는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접수처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비록 증빙자료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서 접수처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거부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느냐''소명자료 등이 불충분하여 피고소인의 위법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혐의없음'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느냐' 따지면서 고소장을 던져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매일 반복되는 언어적 성희롱과
>강간 미수와 성추행.그리고 신체 폭력에 관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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