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지난번 답변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쉽군요... 지난번 답변내용의 요지는 귀하가 고의로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해고가 정당하거나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1)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2) 다만 징계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지 해고까지 할 정도라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며 따라서 해고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답변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귀하의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해고수당의 청구 또는 부당해고구제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추가 질문좀 드릴게``요
>일단 자세한 답변 해 줘서 감사합니다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서 생산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 파손했는게 아니라  저가 기계를 잘못만져서 기계가 안돌아가서
>생산을 못하는겁니다...........
>원래 기술자는 월급170만원 주는데 전 75만원 밖에 안줍니다 ....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겠죠
>
>근데 저가 원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노무로 회사에 입사해서 배운기술인데 기술에 따른 월급인상은
>전혀 없어서요...... 특별한 대우도 없읍니다
>
>만약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  기술자를  뽑았는데 기술자가 기계에 능숙하지 못하면 해고 당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전 원래 기술자도 아니고 단순 노무하러 회사왔는데 어떻게 해서 배운기술을 잘 못한다고해서
>해고 당하면 저가 조금 억울한거 같거든요...............
>
>근데 이 일을 정말 하기 싫읍니다 .. 2명이 하는일을 저 혼자서 다합니다 엄청 힘듬
>
>다른 파트로 옴겨 달라고 하면 "다른 파트는 못옵기고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요 .........
>
>특례병이라 다른데로 옴기지도 못합니다 .~~~~~~~~~~~
>
>속 시원한 답변부탁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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