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lsk 2004.01.05 21:03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퇴직시 받는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시당초 회사 여건을 보니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것 같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기로 구두상 계약했습니다.
퇴직한 현시점에서 예상했던대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던 다른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못받아 소송 준비중입니다.

저는 재직중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퇴직하겠다고하니까 고용주가 위로금(격려금) 1000만원을 2002년 12월까지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하고 2003년 7월 퇴직이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증거가 없다며 못주겠다고 하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증거가 없어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 구두계약해서 증거도 없는 퇴직금 포함 월급여를 우겨서 없었던 일로 하고 안받기로했던 퇴직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소송을 하려합니다.

질문입니다.
1. 한 직장에서 다른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일부만 연봉제..)
2.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기로 한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증거자료는 없으나 고용주가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음.)
3. 민사송송시 판사 앞에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기로 구두계약 했다는 말을 인정해도 되는건지... 제게 유리한 변론을 위해 그런적 없다고 하는게 나은지?


진짜 월급 밀려서 굶어가며 밤새서 일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네가 한게 뭐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정"이라는 말을 거들먹거리며 정직한 척 행사하는 고용주의 자만심에 쐬기를 박고 싶습니다.이제는 인정이고 뭐고 악이 받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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