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노조없이 노조위원회로 임금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상여금50%와 임금 인상분2%에 대한것을 년말 성과금에 반영하여 +알파를 지불하고 대신 근태성적과 제안실적과 화사의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분배한다고 협의했읍니다 그러나 년말이되자 그룹(외국회사임 그러나 법인명은 한국이고 계약사장임) 내의 방침으로 +알파는 줄수가없다며 일방적인 %를 정하였으며 사측의 협의는 지키지않으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근태성적과 제안실적 및 회사의 기여도를 채점하여 일방적으로 성과금을 깍고 더하며 통보를해왔슴니다 이럴때 우리는 회사측의 약속은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약속을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더 받은 몇몇사람은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사측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음 사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차등분배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여야할지 지침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