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7번 해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각,외출,조퇴 등에는 근로제공의 없었으므로 해당시간 또는 해당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대해 무임금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 사용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급처리키로 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후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임금지급이 임금지급실무자의 계산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다음달의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3. 지각,외출,조퇴 등을 합산하여 1일 또는 수일의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연,월차휴가 부여 및 연월차수당지급에 있어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근로자의 퇴직일과 관련하여 '근로제공이 종료된 날'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근로계약이 해지된날'까지 보는 견해가 있는데,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실근로제공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타의 기간(휴직,휴일,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1)년차 계산시 중간 입사자의 년차 계산방식은
>2)지각.외출.조퇴 등의 시간을 합산하여  년차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3)4일 근무후 2일 휴무가있는 근무 방식에서 4일 근무후 2일 휴무를 포함한 퇴직자의 퇴직일은
> 근무가 끝난 날인가 아니면 휴무를 포함한 날 인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6 587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6 1142
신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1.05 477
☞신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여금... 2004.01.06 622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01.05 384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2004.01.06 352
근로 방식의 산정 2004.01.05 349
» ☞근로 방식의 산정 2004.01.06 415
약속한 조항을 위반했을때 2004.01.05 405
☞약속한 조항을 위반 (노조외 근로자단체와 회사의 협의사항에 대... 2004.01.06 620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2004.01.05 1197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2004.01.06 5060
35542에 대한 추가 질문요? 2004.01.05 388
☞35542에 대한 추가 질문요? 2004.01.06 342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꼭꼭꼬 정확하게 판결해주세요->추... 2004.01.05 676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꼭꼭꼬 정확하게 판결해주세요->... 2004.01.06 441
승진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004.01.05 731
☞승진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4.01.06 883
빠른답변부탁합니다 2004.01.05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