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한다면 귀하보다는 사업주가 당혹스러울 것이므로 최소한의 성실한 협의조차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귀하 개인적인 구제 뿐만아니라, 근로자를 자신의 종으로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주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앞서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성희롱과 회사내 폭행 등에 대한 문제는 앞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제가 일한 곳에서 8월부터 저녁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BAR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6시에 퇴근이라고 해도 청소하고 정리를 하면 7시정도가 되었구요.
>그리고 임금을 5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첫달에 60만원 으로 시작하여 매달 10만원씩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욕과 음담패설은 참을수 있었으나 9월 18일 강간 미수.11월 7일 신체 폭력.
>11월 25일 성희롱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급여는 현재 20만원만 받은 상태구요.
>오늘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가 급여부분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곳을보니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주 한번씩 쉬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쉬지도 8월에3번 9월에2번
>10월에 2번 11월에는 4번을 쉬었습니다.
>물론 맞아서 가게에 나가지 못한 날두 있었구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보고 최저임금을 산출하여 못받은 금액도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
>절대 줄수 없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선배의 횡포에도 업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법대로 하자던데... 전  아무런 보호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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