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관련규정 자체만 놓고 볼때,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회사의 상여금지급유보권한이 설정되어 있다 할것이므로, 근로자가 연간상여금 600%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관행을 통해 상여금지급기준액이 지급일 기준 해당근로자의 기본급여로 사실상 액수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 지급방법과 절차가 노사관행을 통해 확정되어 있다는 점, 그러한 상여금 지급기준과 방법,절차가 수년간 반복,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점, 모든 근로자와 그러한 노사관행을 알고 있는 점, 비록 회사측에서 최근1년간 지급을 못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관행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는 점(='회사사정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귀 회사의 상여금취급사실은 민법상의 사실인 관습(=노동관행)으로서 근로계약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미지급된 상여금의 성격이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의해 결정되는 성과급의 성격이라면 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미지급의 구체적인 원인(경영성과 미발생)이 인정되어 그 청구권이 부인되겠지만, 노동관행으로써 수년간 지급된 상여금이 단지 불확정적인 '회사사정'만으로 청구권이 부인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2. 한 회사내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 또는 하나의 근로계약 형태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대상에 따라 여러형태의 근로계약과 다수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격과 계약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취업규칙이 하나이고, 그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관한 규정 또한 하나라면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관련규정은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 연봉제계약을 체결한다는 형식적인 명목하에 신규입사자 또는 일부 지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노동관행상의 상여금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있고, 그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노동관행상의 상여금을 임의적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비록 취업규칙상 명시된 문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법행위(임금체불)를 모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차후 회사와의 분쟁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또는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통해 회사와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지급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차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결론을 유도하여 회사측 스스로가 지급의무를 확인하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5인 이상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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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지 3년이상이 되었으며 그후 경기가 안좋아져서 현재는 3개월의 임금체불이 있고 또 입사후 2년간은 매년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1년에 4회로 나누어 각각 150%씩의 상여를 받았으며 그 기준은 근무일 기준으로 1월~4월 근무시 5월에 150%,5~6월 근무시 7~8월 근무시,9~12월 근무시 익월에 기본급의 150%가 상여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좀 특이한 기준에 의한 상여를 지급 받았습니다...예를 들면 6월 1일 입사시 익년 1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은 대상기간 5~6월중 1개월에 해당되는 7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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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1년전부터 상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문구를 바로 인용하자면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확히 말해서 입사시 다른회사에도 있는 문구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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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과거 1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나름대로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아래 경력사원을 입사시키면서 1년간의 연봉을 책정하고 그 지급방법은 여러가지를 택했는데 그중 하나는 총 연봉을 나누기 12하여 매월 지급받는 방법, 두번째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 급여를 지급하고 년 4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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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로 입사한 직원은 총연봉을 나누기 12하여 매월 지급받는 직원은 매월 급여에 상여금을 합하여 지급받지만(직급이나 경력으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에 상여가 포함된 수준의 연봉이라고 판단됨)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것이 벌써 4회,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금도 위의 취업규칙의 문구을 인용하여 퇴직직원 등의 문의에 대해 계속적인 지급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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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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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 성과급이 아닌 급여의 일부로 비교적 정기적인 시기에 정기적인 비율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을 실적급이 아닌 고정적인 급여성 상여로 볼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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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봉제의 도입이라고는 하지만 각기 기준을 달리하고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지...(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직급이나 경력으로 보아 그 직원의 연봉이, 회사내 비슷한 직급의 직원의 급여에 비해 매월 정기적인 급여에 상여가 포함된 수준의 연봉이라고 판단됨)
>
>  3. 기존 급여제도를 적용 받는 직원중 일부직원(사업장을 달리하는)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 예를 들어 본사와 2개의 지점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의 지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참고로 독립체산제가 아니며 취업규칙등에 사업장별로 지급 여부를 달리할 근거가 없음)
>
>  - 제 표현이 부족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부족하면 보충 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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