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jok2 2004.01.05 23:52
5인 이상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지 3년이상이 되었으며 그후 경기가 안좋아져서 현재는 3개월의 임금체불이 있고 또 입사후 2년간은 매년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1년에 4회로 나누어 각각 150%씩의 상여를 받았으며 그 기준은 근무일 기준으로 1월~4월 근무시 5월에 150%,5~6월 근무시 7~8월 근무시,9~12월 근무시 익월에 기본급의 150%가 상여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좀 특이한 기준에 의한 상여를 지급 받았습니다...예를 들면 6월 1일 입사시 익년 1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은 대상기간 5~6월중 1개월에 해당되는 75%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1년전부터 상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문구를 바로 인용하자면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확히 말해서 입사시 다른회사에도 있는 문구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후 과거 1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나름대로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아래 경력사원을 입사시키면서 1년간의 연봉을 책정하고 그 지급방법은 여러가지를 택했는데 그중 하나는 총 연봉을 나누기 12하여 매월 지급받는 방법, 두번째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 급여를 지급하고 년 4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입사한 직원은 총연봉을 나누기 12하여 매월 지급받는 직원은 매월 급여에 상여금을 합하여 지급받지만(직급이나 경력으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에 상여가 포함된 수준의 연봉이라고 판단됨)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것이 벌써 4회,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금도 위의 취업규칙의 문구을 인용하여 퇴직직원 등의 문의에 대해 계속적인 지급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

  1.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 성과급이 아닌 급여의 일부로 비교적 정기적인 시기에 정기적인 비율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을 실적급이 아닌 고정적인 급여성 상여로 볼수 있는지...

  2. 연봉제의 도입이라고는 하지만 각기 기준을 달리하고 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지...(일부직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직급이나 경력으로 보아 그 직원의 연봉이, 회사내 비슷한 직급의 직원의 급여에 비해 매월 정기적인 급여에 상여가 포함된 수준의 연봉이라고 판단됨)

  3. 기존 급여제도를 적용 받는 직원중 일부직원(사업장을 달리하는)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 예를 들어 본사와 2개의 지점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의 지점 사업장 직원들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참고로 독립체산제가 아니며 취업규칙등에 사업장별로 지급 여부를 달리할 근거가 없음)

  - 제 표현이 부족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부족하면 보충 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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