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입니다.

두회사 모두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게지만, 3일 근무한 사업자에서는 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권고사직당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였다면 퇴직이후 3일간 취업하였던 사실과 무관하게 권고사직당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내용을 기초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3일 근무한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내용을 기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수급자격이 불승인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시지는 않겠지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정도 재직했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10월 28일에 권고사직 하고나서 바로 다음날 10월 29일에 다른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던 일이 아니라 어렵게 느껴져서 3일만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참고로 3일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귀하가 2003.10.28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04.12.27까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종전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은 생각이 있음을 알리고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다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에는 동시에 귀하가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나 귀하가 작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제 질문에 위와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 28일에 권고사직 하고 바로 취업해서 3일정도 일한 곳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권고사직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접수되었지만 3일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곳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가 돼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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