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ee 2004.01.06 02:57
>안녕하세요?
>2년정도 재직했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10월 28일에 권고사직 하고나서 바로 다음날 10월 29일에 다른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던 일이 아니라 어렵게 느껴져서 3일만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참고로 3일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귀하가 2003.10.28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04.12.27까지 입니다. 지금이라도 종전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은 생각이 있음을 알리고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다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에는 동시에 귀하가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나 귀하가 작성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질문에 위와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 28일에 권고사직 하고 바로 취업해서 3일정도 일한 곳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권고사직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접수되었지만 3일 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곳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가 돼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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