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와 관련 단체협약, 취옵규칙,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체협약서 제28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취업규칙 제51조(생리휴가) 생리가 있는 여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3. 2003년도 근로계약서(신설)제6조(휴가)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적극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자가 생리휴가일에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000년부터 계속 지급하던 생리휴가를 2003년부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변경 후 근로계약서 제6의 규정(생리휴가는 "적극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을 들어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1. 단체협약서 제28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취업규칙 제51조(생리휴가) 생리가 있는 여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3. 2003년도 근로계약서(신설)제6조(휴가)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적극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자가 생리휴가일에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000년부터 계속 지급하던 생리휴가를 2003년부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변경 후 근로계약서 제6의 규정(생리휴가는 "적극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리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을 들어 "생리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