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7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판공비)라는 용어, 별도 지급형태 만으로는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해 충분한 판단이 부족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관리감독장의 지위에 있는 소장의 초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이 아니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소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의 애경사의 부조,축의와 부정기적이고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한 하는 실제소용비용(실비)의 변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자체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직책의 책임성 등에 따라 책임자의 교제적 지출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정액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소장님께 매월 100,000원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급여대장엔 기입되지 않고...별도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에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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