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비록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실질사장을 상대로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다면, 사실관계상 사용자의 지위는 실질사장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실질사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임금체불사건에 있어 명의상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없고 실질사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법원판례로 보아 실질사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러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내용에 실질사장이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인회사 자체와 실질사장을 공동피고인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관련자료
"명목상 대표이사는 체불 책임없다"...대법원 판결
한국경제 [ 사회 ] 2000. 2. 4. 金
명목상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4일 임금 5천9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D개발㈜ 공동 대표이사 김모(59),박모(4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체불당시 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돼있었으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사업을 하던 김 피고인 등은 지난 97년 건설업자 이모(40)씨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인 D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가 그해 5월 이 회사 근로자 12명의 임금및 상여금 5천9백여만원을 14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2.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본안소송에서는 특별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근로자들이 서로 2000만원미만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본안소송을 제기하여도 판사가 동일사건으로 보아 병합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소송진행의 효율성을 위해는 다른 근로자들이 특정근로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사건수임료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조금 늦은 답변이기는 했지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답변을 한가지 안해 주셨던데요,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과 법인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로만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회사의 실직적인 총괄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관없는건가요?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해야하겠지만, 누구에게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 것은
>소액재판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한사람당 노동부 진정을 넣다보니 천만원 미만에서 지금은 이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모두 합산하여 이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모두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가 맞는가요?
>아니면 이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근로자 단체가 하면 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법무사에 이런것을 의뢰해보지 않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는데...
>혹시 대강의 금액을 알 려 주실수 있나요?
>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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