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는 재직중이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 임신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부여 또는 산전후휴가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미 퇴직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종료이후 곧바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기간이 재직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의 부여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45일간 총90일간이며,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서 출산전 1일 출산후89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산후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면 됩니다.)

산전후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임신 9개월이 된 여직원이 임신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반 퇴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 후 바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90일의 휴가와 급여는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님 안 주어도 되는지 ... 궁금하네요!
>
>급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취업... (조기재취직수당) 2004.01.08 831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문의 2004.01.06 380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문의 (배우자의 직장이전으로 동거를 위해... 2004.01.08 1566
결혼 후 외국 출국시 실업급여 여부 2004.01.06 1082
☞결혼 후 외국 출국시 실업급여 여부 2004.01.08 2281
3개월 급여를 못 받았는데요.. 2004.01.06 514
☞3개월 급여를 못 받았는데요.. 2004.01.08 456
노동부판결에 불응하면.... 2004.01.06 406
☞노동부판결에 불응하면.... 2004.01.08 491
산전후휴직에 관하여.. 2004.01.06 344
» ☞산전후휴직에 관하여.. (퇴직이 예정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 2004.01.08 567
월차에 대하여...궁금합니다. 2004.01.06 398
☞월차에 대하여...(월차휴가사용일은 출근율산정에서 어떻게 처리... 2004.01.08 709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6 600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8 704
업무추진비..또는 판공비 2004.01.06 664
☞업무추진비..또는 판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2004.01.07 4328
생리휴가근로수당 2004.01.06 492
☞생리휴가근로수당 2004.01.06 548
실업급여 받는 조건 2004.01.06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