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원일을 1년3개월정도하다 2틀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3월 1년계약을 운운하며 최소한 다른직장구할시간을 달라고했지만 학원분위기쇄신이라며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있는 동안 짜른 사람만 5명쯤 되네요..
이렇게 학원강사를 우습게 아는 것이 너무 화가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 연월차수당 해고예고 수당까찌 꽤되는 돈이 더라구요..
워낙 원장님이 막무가내 성격인지라..
이 요구가 강제성이 있는건지..(물론 법적인문제지만..) 만약 못준다구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그리구 해결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