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미지급소정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 있는 경우로써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예상의 판단주체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에 수급가능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그리고 취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취직증빙서류란 말씀하신 새로 취업한 회사의 건강보험카드나 재직증명서 월급여명세서 등 귀하의 취직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각종의 서류를 말합니다.

3. 조기재취직수당의 액수는 귀하가 조기재취직함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취직일이 1.10이고 이를 이유로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게 된다면 {(소정급여일수150일-실업인정일수20일)*18072원}*(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조기취업에 대해서 문의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장애3급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50일(구직급여일액 18,072원)입니다.
>두번째 실업인정일이 1월6일로써 그다음날 두번째 실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조만간 일을(1월10일쯤) 시작할것 같은데...조기취업수당신청하려고요.
>신청할때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것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취업했다는 증거서류를 재출하라고 한것같은데...만약 취업하게되면 취업한 회사의 의료보험카드 같은걸 복사해서 가져가면 됩니까?
>저의 경우엔 조기취업수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미리알고 싶은데요...
>바쁘시겠지만 메일(song3673@nate.com)로 꼭 답변해주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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