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udtnr1 2004.01.07 11:54
답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건에 있어 해고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듯 싶어서여...
그러나 많이 받을 려는 마음과 적게 줄려는 마음에 트러블이 나네여..^^
어제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지급의 통보가 없으면 최고장을 발송 할려했져
해고수당의 지급 얘기를 꺼내니....
자신의 월급날이 말일이다 그래서 2월2일날 해고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럼 2일날 지급 꼭 지키세여 하면 그건 제가 12일날 모든 통보를 해 드릴 수 있고 노동부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결정이 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여..ㅡㅡ;;;;)
해고수당은 기본급이라 말을 해서 제가 알기론 월급의 근사치(매달 고정지급 금액)라고 말을 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기본급이다. 다른이에게 해고수당을 기본급을 줬다고 말을 하드라구여..
그러한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많이 다르니 그럼 노동부나 고용안전의 확인서를 같이 첨부를 해라 거기서 해고수당이 기본급이다 그럼 그것만 받겠다 했습니다.
월급날 보다 지급 기간이 길다 그러면서 해고수당 지급각서를  달라하니.. 12일날 노동부에서 해고수당 금액에 대한 확인서와 같이 주겠다 하드라구여...
만약 제가 서류를 받고 잘 못된부분이 있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발송과 진정서 법원까지 진행을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장 발송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담당자가 지급날을 정하긴 했어도 진행상 최고장을 발송을 했어야 됐나여???
괜히 우려가 되네여...
전에 질문과 흡사하네여...^^ 그래도 답변 주시구여.. 평균ㄴ임금이란 말을 하셨는데..읽어봐도 잘 모르겠드라구여..
제가 해고수당을 금액을 계산 볼려합니다.(담당자에게 정확히 말을 해 줄려구여)
11월15일 퇴사일이구여..
급여내역
기본급         530.000
중식비         120.000
시간외수당   108.409
월차            28.909
상여금         176.667
총금액         963985(지급총액이며 공제금액은 5만원 미만입니다.)
9월부터 11월 급여이고 8월달은 여름휴가문제로 월차가 빠졌습니다.
해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여.. 항상 행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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