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7 20: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의 곤란을 격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질병의 경우에도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이직일 이후부터 곧바로 계산되고 통상 3개월~9개월 기간 동안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후 2년이 다 되어 간다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엄마는 한회사에서 10년이상근무를 하시다가 질병에 걸리셔서 2002년3월달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에 다닐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게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냥 놔두었는데...
>지금은 방송에 자주 나오기에...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자라면 받을수 있다는 소리에....
>회사를 그만둔지 2년이 다되어가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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