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의 이기준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그 지급요건으로서 1)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으로서 6개월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을 것 2)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일 것 3) 사업활동이 경영악화로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4)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략적인 요건은 사업장의 회계적 자료, 노무적 자료, 법적기준,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명확히 입증해야만 사실상 도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체당금 승인여부를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바,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어야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체당금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요건에 부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위임했을 때 수수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의 난이도는 근로자수, 자료확보의 용이성, 근로자들이 규합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조력여부 등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
>사실상 도산 조건중에 하나인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일반인들이 준비하기에 넘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겟고요
>그래서 노무사를 통해서 하려는데 대략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고요
>
>그 회사가 다른 영업활등은 중지되고 국가 세금도 잔뜩 밀려잇고 한데
>다른 회사와 재판이 걸려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실상 도산 요건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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