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h1155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가능시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동안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에서 정해짐)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는 확인(=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수급자격신청을 하셔서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해나가십시오. 다만,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가 수급기간보다 많다면,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미지급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의 그밖에 수급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잇엇읍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잇는지 몰라서 지금에서야 신청할라구요
>퇴직은 6월 30일부로 되엇구요 회사 인원축소로 회사 그만 두엇거든요
>자격란 읽어봣는지 좀 까다로워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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