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sla100 2004.01.08 10:3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월 8일이 직장에 다닌지 만 4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공장장님이 12월 12일(금)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적성에 안 맞는거 같아서 사람을 새로 뽑았다고 하면서
12월 15일(월)에 사람이 올꺼니까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직이고 또 4년동안 일해왔는데.. 갑자기 적성에 안맞는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장님을 만나 뵈려 했으나 기회가 되질 않았고,
월요일이 되어 새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 과장님께 고용보험 타게 해 달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때 가봐서 말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결정 된거냐고 그랬는데...
1월 말까지만 근무하면 될꺼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금과 고용보험 다 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3년 일한 것에 대한 성과금이 나오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한달 급여액이 1,230,000 정도 되는데... 위로금과 고용보험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또 사직서는 제출 해야 하는건지...
저희 근로 시간이 평일 08:00 ~ 18:00까지 주말 08:00 ~15:00 까지 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근은 평일07:40 ~ 18:30까지 주말 07:40~ 15:30정도까지 강요하는 정도인데...
그런걸로 라도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궁금 하니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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