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을 노동조합위원장로 한 회사로부터 "1인시위 및 저너단배포 행위" 자제 요청 공문은 접수했습니다.
1. 1인시위와 전단배포에 의해 회사의 체면 및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판명될 경우, 혹은
2. 민.형사상 제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회사는 일인시위와 전담배포 행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공문입니다.
이와관련하여
1. 일인시위와 전단배포 관련한 법률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체면및명예훼손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민.형사상 제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실형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 개인 혹은 노동조합으로서 이런 공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감옥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적절히 알고 대응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십시요.
1. 1인시위와 전단배포에 의해 회사의 체면 및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판명될 경우, 혹은
2. 민.형사상 제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회사는 일인시위와 전담배포 행위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공문입니다.
이와관련하여
1. 일인시위와 전단배포 관련한 법률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체면및명예훼손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민.형사상 제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실형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 개인 혹은 노동조합으로서 이런 공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감옥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적절히 알고 대응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