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대상기간중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이 있었다면 우선 다음번 실업인정시 성실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정도와 수입정도에 따라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수입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할 실업급여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실업급여액만 지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액 감액제도)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정도가 통상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라면 당해 실업대상기간에 지급할 실업급여액의 지급이 중지 됩니다. 그렇다고 이를 우려하여 아르바이트 및 수입정도의 성실한 신고를 미루고 차후 이러한 사실이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차후의 실업급여액 지급자체가 아예 정지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구직등록후 첫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주에 일주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할예정인데 세번째출석일날 실업인정을 받지못하나요? 구직활동을 한것은 있거든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발 답변해주세요 2004.01.08 828
☞제발 답변해주세요 (학원강사의 연월차휴가) 2004.01.09 1163
실업급여문이합니다 2004.01.08 385
» ☞실업급여문이합니다 (실업급여의 감애과 지급정지) 2004.01.09 639
일인시위 관련 2004.01.08 555
☞일인시위 관련 (회사가 노조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어오는 경우) 2004.01.09 1088
위로금과 그 외의 것들에 관한 문의... 2004.01.08 370
☞위로금과 그 외의 것들에 관한 문의... 2004.01.09 400
실업급여요.... 2004.01.08 410
☞실업급여요....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 2004.01.08 1115
실업 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04.01.08 355
☞실업 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04.01.08 356
실업급여 수령 문의 2004.01.08 394
☞실업급여 수령 문의 2004.01.08 35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요.. 2004.01.07 3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요.. 2004.01.08 338
(!급!) 고용보험납입 180일 미만시 2004.01.07 1145
☞(!급!) 고용보험납입 180일 미만시 2004.01.08 2338
답변 좀 부탁드릴꼐요... 2004.01.07 356
☞답변 좀 부탁드릴꼐요... 2004.01.08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