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학생수에 따른 수입료를 학원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월고정급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수와 관계없이 1일 8시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간수로, 그러한 정함이 없었으면 1일 평균수업시간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만, 어찌되었건 1일8시간 또는 1주44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이를 법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단시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대로 학원측에  귀하의 법적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주휴일, 연월차휴가의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주5일근무 2일 휴무를 기본근로조건으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일수는 1주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할것이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만의 출근율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연월차휴가를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법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노동법령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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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 1년반정도 일하다 짤렸습니다.
>
>     통상적으로 주5일근무를 하구 시험기간엔 3주에서 4주정도 토욜두 일했습니다.
>
>     연월차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까?
>
>     참고로 전 1년이상  수업시간과 관계없이(일주28에서30시간)   매월15일에 같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
>     즉, 시간급이 아닌 월급을 받아온 근로자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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