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의 기준은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결국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의 출근율은(연차휴가기산일을 매년 1.1로 하고,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 2002.1~2(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5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 2003.3~9(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170일)는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 2003.10~12(정상출근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예 : 80일)는 모두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50일+80일/50일+80일=100%(개근)입니다.

3. 따라서 당해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100%(개근)에 따른 당해 연도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인 경우(3년차)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300일)에 대한 출근일수(130일)를 곱하시면 됩니다. 12일*(130일/300일)=5.20일=6일

참고적으로 소개한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산정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눈지 처음이라서 ....
>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받고, 2002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2002년도분 년차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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