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9 17: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질문이 난해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현재까지 만8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규정이 바뀌어 근무한지 저는 경력이 오래되어도 이제 들어온 신입직원과 급여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행정과 전문분야로 별도 분리하여 저보다 경력이 이제 3년된 전문분야직원에게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컨데 행정분야 최저 100만원이었을때 전문분야는 3년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하여 30만원 많은 130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회사방침으로 정해버릴수 있는건지...
>경력이 5년이 넘어도 행정은 경력기준이 아니고 최하임금기준이기때문에 적용못받고 전문분야는 기준이 3년이다 하여  3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회사에 입사한지 만8년이 다되어가지만 이제 갓 채용될 연봉 행정직의 최저임금과 불과 몇만원 차이가 나며 올해 바뀐대로 적용된 연봉 전문분야 경력 3년된 직원과는 월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새로 바뀐 규정에는 행정도 3년 이상시 최저임금기준 경력기간별로 +되게끔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사측에 문의한 결과 사측에서는 신규채용자에만 적용된다고 하며 저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재계약이기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 그게 계약이 새로 시작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저는 그냥 계약서에 싸인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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