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간단히 말해 수사중지에 해당하는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아마도 검찰에서 기소중지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의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사단계에서 귀하가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사업주를 반드시 검찰로 넘겨달라 요구하시고, 아울러 감독관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퇴직하신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노동부를 방문하시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의 지급마저도 어려우므로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상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체불임금에 관한것입니다
>
>회사에서 7여년을 근무했고 그중 2년을 중국에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
>금액은 총 1400만원 가량입니다
>
>이미 노동부에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재산을 은닉한 상태이고 회사도 거의 파업상태라 민사는
>
>아무 소용 없어 보입니다.
>
>회사측은 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라는데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12일까지 안나오면 노동부에서도 기소중지
>
>내린다고 합니다.
>
>회장은 사기전과도 많고 2달여간 감옥에 있었던적도 있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만약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기소중지가 내린다면 그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나요?
>
>고소이후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회장은  어찌되는건가요?
>
>위에도 언급했지만 민사는 정말 아무 소용없어 보입니다
>
>적은 금액도 아니고 참 너무합니다 ㅠ.ㅠ
>
>퇴사한지 벌써 일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러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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