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9 18: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변인의 증언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만 받게 되지요...
그러나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이 되면 법원절차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원으로 바로 가기 보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이 되면 여러가지로 진행하기가 쉬워지니까요.



>유흥업소에서 2년정도의 임금이 누적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니 근거가 없어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
>업소 사장은 한푼도 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니 너무도 괘씸합니다.
>또 줄게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근거를모두 소각 했다고합니다..
>
>이럴때는 어떤근거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당시 카운터나 영업사장의 사실확인서 로" 당시에 일부분 어느 정도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한푼도 줄게없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지요?
>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겠습니까?
>
>
>그리고 이런경우 노동청에 재진정하는 방법과 민사로 하는것과 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방법이 유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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