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udrns 2004.01.09 13:31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상담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의문에 풀리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 중 연봉계약을 2번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2003년 1월 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매년 7월 1일에 연봉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계약기간을 2003. 1. 1 - 6.30로 계약을 하고

2003. 7. 1 - 12. 31까지 약간의 연봉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연봉계약에 관해서 노동 관련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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