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 2004.01.09 18:48
저도 방학중에는 월급이 지급되질 않습니다.

같은 학교이지만 다른 기간제 동료들은 3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학기중간에 임용되어 계약기간이 2003년9월-12월,

2004년 3월-7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에 답변을 보니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월급은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 저는 지금 일단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고

남은 기간이 애매해서 다른 직장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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