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0:21

안녕하세요. dark320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무슨 연유로 휴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단협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일신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휴직기간 만료 2일 전에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5일 전에 휴직기간 연자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은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과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휴직에 관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단체협약
>
>제44조(휴직)
>1.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    2)법령에 의하여 징 소집 또는 동원되는 경우
>    3)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된 경우
>    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2.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2호 해당자는 복무기간, 3호 해당자는 인정기간,
>     4호 해당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소환기간으로 한다.
>  3.휴직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면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고, 복직 원이 제출되면
>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  4.1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5.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휴직자는 7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    간주한다. 복직 원을 제출하면 회사는 즉시 복직 시켜야 한다.
>  6.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휴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
>   위항 중 1 항/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시
>              2 항/ 휴직기간은 전항 1호 해당자는 15일 이상 6개월 이하
>           1 항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 원을
>           휴직만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현재 일신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기간 연장을 휴직만료 5일전에 제출하였습니다.
>       얼마정도 더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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