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lihan 2004.01.10 12:12
현재..회사는 수개월째(4개월이상..)...월급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 한두사람씩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서에...."권고사직"이라고 쓰면 거의 100%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회사에서의 강제퇴직이 아닌이상 자기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사유가...밀린월급이지만 그렇다고 회사에서 강제 나가라고 한건아니기때문입니다.
본인처럼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 스스로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퇴직사유서에...
권고사직이 아니고..."개인사정"이라고써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은 차후 다른 회사에..입사했을때...불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솔직히..
짤린 사람은 쓰지 않으려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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