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일정부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요건이 되나, 본인이 업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른 업무에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달에 주말을 제외한 5일 정도만이 집에서 다니게 되고
>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일을 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잦은 잠자리 바뀜과 이동으로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직했습니다.
>
>이럴 경우에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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