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맞습니다.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하는 당시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 잘 읽었습니다.
> 저는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원으로 직장을 옮긴후 4대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 올때 원장님이 우리는 보너스도 없고 페이도 다른 직장에 비해 적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겠냐구 이게 이바닥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어 계속 일한지 1년차가 되었습니다.
>요즘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 도중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서 1년이상 일한 사람의 퇴직금 지급이 않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빨리 학원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면서 어떠했는지는 어느정도 알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직원 복지도 너무나 미흡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사들도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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