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3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경과되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든 안하든 당연 퇴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8월에 그만두겠다고 한뒤 1개월 뒤에 그냥 퇴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회사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반환에 대한 것은 노동부와 법원의 입징이 다른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반환할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 드릴수가 없네요..

우선 반환하지 마십세요..
회사측에서 법원에 소를 청구하여 가져갈때 까지요....

회사측에서 마지막 급여를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법원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 같네요...




>저는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계약 당시 급여에 퇴직금 100.000원이 포함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 5월에 계약 을 했는데 8월 달에 일이 적성에 안맞아 그만두기로 하고 회사측에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음 후임자 뽑고 인수 인계 까지만 해달라고 사정 하길래 그럼 좋다 해주마 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뽑지 않아 9월 달에 또 왜 안뽑냐고 나그만 둔다고 하니
>그럼 빠른 시일내로 조취 해주마 하고 하더니 다음 후임자 면접만 보고 또다시 아무 대책 없이 시일만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 회사가 새로 점포 확장을 하면서 그곳이 안정화 될때 까지 있어 달라며 사정 하길래
>또 다시 해줬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근무 한후 퇴사 하니  1년 미만 이고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모두 반납 하고 퇴사 하라며 770.000만원의 반납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엔 이런 제도가 있냐고 얘기 하지 않고 퇴직금을 왜 빼지 않았냐고 하니까 어쨌든 일하지
>않았냐고 하지 안았냐며 저 더러 모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럼 내가 왜 8월 에나간다고 했을때
>붙잡았냐고 그때 깨끗이 나갔으면 좋지 않냐고 하니깐 니가 회사를 위해 일한거냐고 넌 너를 위해 일한거 아니냐
>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입니다
>이제 회사가 안정화 됨과 동시에 절 퇴직 처리 하면서 퇴직금 반납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꼭 반납 하여만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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