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7: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요...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그쪽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확실 하겠구요...

그리고 실업급여액은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월급여액의 50%가 지급됩니다.




>1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그리고 2월 12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지만
>
>그 이후 구직 활동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급여를 2곳에서 나누어 지급하는데
>
>한곳에서 835,400원을 지원 받고
>
>현재의 사업장에서 290,000원을 지급하여
>
>합산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
>물론 퇴직금은 2곳에서 받는 금액을 1,125,4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74년생으로 올해 31살이 되었으며
>
>고용보험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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