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7: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셨으면 당연히 1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 면직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사측에서 구두라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정규직으로 해준다는 말을 했다면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관행이라도 하더라도 본인과의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면 힘들것 같네요...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년계약을 맺은 후 1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1년이 지난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행을 보면 지금까지 한번도 1년이 지난후에 계약을 해지한 적도 없을 뿐아니라 모두 정규직 직원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처음 입사시 부터 1년이 지나면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적은봉급(월60만원)으로 생활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될까요?처음입사할때도 1년만지나면 발령이 날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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