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텐데....
휴직기간은 재직중임을 전제로(=퇴직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회사의 동의를 얻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기간은 퇴직금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3.12.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2001.12.28~2002.12.27까지 계속근로에 대해 2002.12.28~2003.12.27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3.12.28의 첫급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일수만큼의 연차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
2002.12.28~2003.12.27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역시 위와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4번 해설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입사일 - 199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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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일 - 1999. 6. 27 - 2001. 6. 26
>휴직사유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학업 때문에 국외에서 유학
>
>복직일 - 200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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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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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텐데....
휴직기간은 재직중임을 전제로(=퇴직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회사의 동의를 얻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기간은 퇴직금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3.12.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2001.12.28~2002.12.27까지 계속근로에 대해 2002.12.28~2003.12.27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3.12.28의 첫급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일수만큼의 연차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
2002.12.28~2003.12.27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역시 위와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4번 해설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입사일 - 199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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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일 - 1999. 6. 27 - 2001. 6. 26
>휴직사유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학업 때문에 국외에서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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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일 - 200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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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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