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3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전후휴가 및 퇴직금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이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3. 더구나, 근로자가 이를 원하여 청구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의 급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아주 난감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말씀드린데로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저희가 A사용회사로 B라는 사원을
>2002.12.13자로 면접진행을 하여 합격을 하였기에
>채용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채용검진중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채용을 고심하는 중
>출산 후 꼭 복직을 하고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부탁에 합격을 시키고 근무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파견기간동안의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파견회사는 사용회사로부터 무노동무임금을 기본 원칙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중인 사원에 대해서는 파견대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당시도 출산급여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
>시간이 흘러 이 B파견사원은 8.1 ~ 10.28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저희 파견사에서는 어차피 법적으로 기재되어있고 사회적인 이슈 및 기타 타직원의 근무사기를 위하여
>총 110만원의 월급여중 기본급인 756천원을 60일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원이 복직을 하고 만 1년을 채운 12월 15일날 계약기간을 종료로 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구요.
>그거야 나랏일이니 싶어 그대로 처리해 드렸으나 퇴직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
>저희는 3개월간 사용회사로부터 어떠한 댓가도 받지 않고 2개월간의 160만원정도 월급지급
>및 그에 따른 추가 간접비(국민연금등)도 20만원가량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원에 대한 누적퇴직금 83만원 및 9개월간의 일반관리비 모두를 계산한다고 하여도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파견근무자인 B가 고용안정센타로 항의를 할 경우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을 봐도 이 사례에 딱 맞는 경우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아시겠지만 저희같은 파견회사는 사용회사로부터 받은 일반관리비 (약 월 7~8만원)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악의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원에게 꼭 법적인 문구만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
>제가 회사 사장은 아닌 근로자의 입장이긴 하나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도 양심과 병행되는 것이
>상도가 아닌지....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조속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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