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 5년정도 근무한회사에서 현재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 5월퇴사)
저희회산 거래처에 거액의 받을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 사정상 현재 받지못해 결국 문을 닫았으며 현재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죠.
저희 사장님은 저에게 줄 능력이 없어 거래처사장에게 저에게 잔금을 주라고 얘기하시고 현재 외국에 체류중입니다. (거래처사장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발할수없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사장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형편상 받지못했고, 또 사모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거죠?
그리고 만약 사장님과 이혼을 한다면 더더욱 책임질 의무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사장과 연락이 가능하지도 않구요.한국에 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제가 거래처사장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거래처사장은 제가 진정서제출한것을 알면 그리 기분은 좋지않겟죠. 그래서 저희 사장에게는 줄 의무는 있어도 저에겐 줄 의무가 없다고 만약 발뺌을 한다면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저희 사장님은 외국에 있고, 사모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것같고, 거래처사장은 제3자입장이고....
1)이런경우 거래처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요?
2)그리고 거래처사장앞으로 진정서를 낼수가 있는지요?
3)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나,주민번호등등... 모릅니다.
핸드폰번호밖에 모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5년정도 근무한회사에서 현재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 5월퇴사)
저희회산 거래처에 거액의 받을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 사정상 현재 받지못해 결국 문을 닫았으며 현재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죠.
저희 사장님은 저에게 줄 능력이 없어 거래처사장에게 저에게 잔금을 주라고 얘기하시고 현재 외국에 체류중입니다. (거래처사장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발할수없어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사장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형편상 받지못했고, 또 사모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거죠?
그리고 만약 사장님과 이혼을 한다면 더더욱 책임질 의무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사장과 연락이 가능하지도 않구요.한국에 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제가 거래처사장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거래처사장은 제가 진정서제출한것을 알면 그리 기분은 좋지않겟죠. 그래서 저희 사장에게는 줄 의무는 있어도 저에겐 줄 의무가 없다고 만약 발뺌을 한다면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저희 사장님은 외국에 있고, 사모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것같고, 거래처사장은 제3자입장이고....
1)이런경우 거래처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요?
2)그리고 거래처사장앞으로 진정서를 낼수가 있는지요?
3)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나,주민번호등등... 모릅니다.
핸드폰번호밖에 모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