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이 여러단계의 원하청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있어 임금지급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대로라면 C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의 원청A 또는 그 다음원청B가 하청업자C에게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C사업주에게 고용된 귀하는 B 또는 A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말씀하신것처럼, A,B가 C에게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인건비 등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C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2번 해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그런데 지금 귀하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C사업주가 회사를 청산하고 잠적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귀하가 퇴직이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C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보장하는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
>그동안 열심히 일한 체불임금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사업주로 부터 A사가 수주하여 B사로 하청을 주고, C사는 B사로 부터
>하도급하여 C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C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안은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C사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청산하고 잠적상태 입니다.
>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C사 사장의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일한 체불임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
>고스란히 날려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
>A사에서는 B사로, B사에서는 C로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 합니다.
>
>또한, 상기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C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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